2016년03월06일 50번
[소비자 관련법]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?
- ①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
-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- ③ 정정광고
- ④ 부당이득의 반환
(정답률: 59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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