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3월06일 50번

[소비자 관련법]
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?

  • ①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
  •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  • ③ 정정광고
  • ④ 부당이득의 반환
(정답률: 59%)

문제 해설

부당이득의 반환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,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 중 하나입니다. 다른 시정조치들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, 부당이득의 반환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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